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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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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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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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시사주간=황채원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학비가 많이 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소정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해 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검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내에 5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박영선 의원은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가운데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이 가능해져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현재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응시번호만 게재토록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채원 기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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