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출·폐점에 위약금 면제 등 자율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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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출·폐점에 위약금 면제 등 자율규약 마련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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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중한 출점, 쉬운 폐점으로 과밀화 해소"
3일 오전 7시30분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여당이 편의점 폐점에 위약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출점을 신중하게 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3일 오전 7시30분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며 가맹본부에서 편의점 신규개점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상권 특성 등을 종합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규약을 정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한 인근점포 현황 등 정보 제공과 더불어 편의점 경영 악화로 인한 폐점에 대해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도록 면제나 감경하는 방안도 가지기로 정했다.
 
이번 당정협의 발표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으로 관련 법제 개선 등 업계의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라는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신중·합리적인 출점과 쉬운 폐점으로 과밀화를 해소하기로 했다"며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 업계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 등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협의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을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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