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라멘 파동에 홈플러스 "전량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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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라멘 파동에 홈플러스 "전량 판매금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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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산지 표기에 현행법상 생산지·소재지 표기 의무성은 아냐"
후쿠시마산 라멘 파동이 퍼지자 홈플러스 측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제품을 전량 판매금지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사진 /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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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일본 수입산 라멘 일부가 후쿠시마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홈플러스가 "해당 제품을 전량 판매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한 소비자가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모 라멘 제품이 일본 혼슈 중북부에 위치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후쿠시마현은 지난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오쿠마마치 마을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현으로 역대 원자력 발전소 누출사고 중 최대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소위 '방사능 라멘'이라는 공포와 비난이 커지자 본지가 이를 취재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서쪽으로 약 105km 떨어진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에 위치한 라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해당 라멘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하자 홈플러스 측은 "해당 제품은 올해 3월부터 수입단계부터 방사능 피폭 검사를 마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들"이라며 "다만 고객 안심 차원에서 해당 상품들은 현재 모두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제품이 홈플러스에서 판매될 당시 한국어로 된 제품 설명란에 "생산공장의 소재지 또는 제조 공장의 주소 등이 표기돼있지 않았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제품이 동일한 기준에 맞춰 원산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확한 통관 기준 등은 수입시 신고필증과 신고기준에 따라 이행한다"고 답했다.
 
수입 제품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임에도 홈플러스의 출고금지 조치에 대해 관계자는 "상품 이상보다 (후쿠시마산이라는) 고객 정서에서 말하는 부분이 커 고객 안심차원에서 이슈가 제기되니 일단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게시된 해당 라멘 제품의 후면 상품 설명란에 '후쿠시마(福島)'라고 적혀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해당 후쿠시마산 라멘을 수입해 홈플러스에 공급한 수입사인 모 상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식약처 검사를 받고 수입한 상품임에도 이렇게 이슈가 될 줄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중지로 인한 타격에 대해 "일단 판매 중지가 된 후 출하된 제품들은 오전부터 조회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고 답했다.
 
본지는 해당 상사가 받은 안전성 검사 확인 필증 공개를 요구했으나 상사 측은 "검사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어렵다. (본지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을 꺼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에 표기되는 제품 설명란에 생산지 제조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수입하는데 있어 제조사, 지역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원산지에 보통 생산 국가명만 적힘이 수입진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생산지 정보 제공과 표기 의무의 주체에 대해 상사 관계자는 노코멘트로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후쿠시마산 라멘에 대해 "일본산 수입식품은 수입시 통관 단계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증명서 및 방사능 검사성적표를 함께 받는다"며 "한국도 식약처에서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능 검출 기준인 세슘·요오드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될 시 재검사인 기타 핵종 증명서를 일본정부에 요구한다"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 확인 결과 방사능이 불검출된 안전한 제품"이라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에 수입산 제품은 원산지-국가명부터 수입사명, 제조사명까지는 기록이 의무화돼있으나 생산지나 소재지 주소 표기는 의무성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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