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청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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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청산 막는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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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차단을 위한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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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 한다.

28일 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청산을 위해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cleanbud.eseoul.go.kr:447)'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과거 수기로 작성했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해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 운영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 전표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시는 앞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7'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 한 바 있다.

또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여 운영할 예정이며, 사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콜센터'(02-2133-7282)도 지속 운영해 시스템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접속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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