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직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과 관련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특별법이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착수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범위도 구체화했다.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친환경 차량들은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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