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시제품 시범 구매 '신제품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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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시제품 시범 구매 '신제품 개발 촉진'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5.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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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전 시제품도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다. 사진 / 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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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 시제품을 시범 구매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 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상용화 전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혁신기업들이 자신의 혁신 제품을 제안하면 조달청 전문위원회에서 대상제품을 선정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어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 시범구매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혁신 파급효과가 큰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며 시범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민간이 기술혁신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해도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해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면서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의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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