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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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돼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5.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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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다음달 3일부터 모든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에 대해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에서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구입하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앞으로는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다음달 3일부터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필수기재로 변경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은 통관을 위해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하며 물품에 대한 실제 수하 확인이 필수여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그간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실제 수하인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점과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수입하는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시 사용자는 명의도용 바지 및 면세혜택 신속한 통관과 실시간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사용이 가능하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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