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드립니다” 청소년 불법 사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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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드립니다” 청소년 불법 사채 주의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6.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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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도 이 같은 불법 사채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 SNS 캡처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SNS로 접근해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거나 상품 구매 금액을 대신 지불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과 고금리를 되돌려 받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은밀하고 쉽게 접근해 소액 급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10만원 안팎의 금액을 빌려주고 현행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3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되돌려 받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식으로 사업 신고를 한 대부업체와 달리 청소년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비롯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수집해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에 이를 동원하거나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인이 아닌 10대끼리 이 같은 불법 사채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와 돈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협박, 폭행 등 불법 추심이 성행하자 경찰청은 지난 5월 10대 청소년에 대한 불법 추심 및 고리대금 피해를 방지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설정해 한 달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기간 운영에도 SNS를 통한 불법 사채는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청소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 이 같은 불법 사채 게시물이 다량으로 검색 가능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대 청소년 불법 사채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액, 연령과 상관없이 협박, 폭행 등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만 14세 형사 미성년자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진 / pixabay

이 같은 청소년 대상 불법 사채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시가관이 신고기간 설정으로 피해사례만을 접수하기보다 더 적극적인 단속이나 적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생기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에 대해 “대부업법으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한두 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영업형태를 갖거나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돈을 대부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대부업 영위를 봐야한다”며 “이자제한법의 경우 대부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은 불법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의사표시, 재물의 처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본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며 “만약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재물의 처분, 교부, 의사표시 행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추인을 한다면 행위가 유효해진다. 추인이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법관의 판단 영역이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금액, 연령과 상관없이 협박, 폭행 등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만 14세 형사 미성년자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해 불법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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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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