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동의 없이 영업사원 위치정보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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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동의 없이 영업사원 위치정보 수집 논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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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모 중견기업은 이달 영업사원들에게 유류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위성위치추적(GPS) 기반의 스마트폰 앱 사용을 의무화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원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해당 기업은 에이스침대로 사측은 “편의상 테스트 개념으로 사용했을 뿐 지금은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 답했다. 사진 / 에이스침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에이스침대에서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위성위치추적(GPS)을 기반으로 한 앱(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의무화 시키면서 위치정보 제공 동의 없이 사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모 중견기업은 이달 영업사원들에게 유류비 정산 등 목적으로 업무시간동안 출발지와 목적지, 운행거리 및 거래처 방문 여부 등의 위치정보가 드러나는 GPS 기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기업은 영업사원들이 자차로 영업활동을 하기에 관행적으로 유류비 실비 정산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당 앱은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도 앱을 실행상태로 둘 경우 계속해서 회사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사용에 있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치정보 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시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지 취재결과 해당 중견기업은 에이스침대로 법무담당 조직도 갖춘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임에도 이 같은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본지는 에이스침대 본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본사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홍보대행사로만 밝힌다”고 답했다. 

에이스침대의 홍보대행사인 미디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치정보 무단 수집 사실에 대해 “유류비 정산 등 편의의 목적을 위해 테스트 개념으로 사용했을 뿐 보완할 부분이 있어 지금은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며 “해당 앱은 ‘카택스 오일’”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해당 앱 사용을 지시받은 에이스침대 영업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시인 및 이에 대한 에이스침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물었으나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확인 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해당 앱을 개발한 ㈜카택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앱 사용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대해 “앱 사용 시 약관상 위치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나타난다. 동의를 받고 (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사는 위치정보 (서비스) 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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