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업 인허가, 중토위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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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사업 인허가, 중토위 동의 받아야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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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사업 인허가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향후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 전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간 토지수용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 의견을 들어야 했으나 개정된 토지보상법으로 이달부터는 협의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토위와의 토지수용사업 협의의견은 비동의를 받을 시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돼 이행력이 담보된다. 여기에 중토위에서 토지수용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 판단할 시 해당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 보완·강화 조치계획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중토위의 공익성 협의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는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했다. 또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수용사건,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외 공익성 심사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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