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버트 할리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올 3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서는 "현재 난민체류자로 난민신청을 한 상태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켜 어떻게 사죄해야할 지 모르겠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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