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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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0.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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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한다. 사진 / 푸르지오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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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했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사 및 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 요건이 대폭 간소화되며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되고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와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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