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 평가기준, 다음달 1일부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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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급 평가기준, 다음달 1일부터 개편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1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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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소고기 등급 평가기준을 개편해 기존 ‘마블링(근내지방도)’ 위주의 사육 체계를 개선시킬 것이라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다음 달부터 소고기(쇠고기)의 ‘마블링(근내지방도)’ 함량 등 등급 평가 기준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소고기 등급 기준에 높은 영향을 미친 마블링 함량 및 조직도, 빛깔 등 평가 비중을 조정해 지방 함량 증가 위주의 사육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개편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993년 도입한 소고기 등급제도가 국내산 경쟁력을 높인 반면 마블링 중심의 등급 체계로 장기 사육 유도 및 지방 섭취 증가로 소비 행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육질 등급(1 , 1 , 1, 2, 3)에서 ‘1 등급’ 및 ‘1 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현행 ‘17% 이상, 13~17%’에서 ‘15.6% 이상, 12.3~15.6%’로 각각 낮췄다.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평가 항목의 경우 각각 등급을 매겨 가장 낮은 수준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된다. 현행 등급 적용 방식은 근내지방도 등급에서 육색·조직감·지방색 등 결격 수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농식품부는 1 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이 평균 31.2개월에서 29개월로 감소해 마리당 44만6000원, 총 연간 1161억원 규모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외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수·거세) 구분 없이 적용되던 육량지수(소 한마리당 생산하는 정육량 예측 지수) 계산식도 개선한다. 육량지수는 농가 및 중도매인 등 중간 상인 간의 거래가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품종·성별을 고려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B·C)을 판정키로 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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