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아파트 대피공간 '무용지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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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아파트 대피공간 '무용지물'로 드러나.
  • 시사주간
  • 승인 2014.03.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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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10분만에 온도 60℃로 상승 생명위협.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마련된 아파트 대피공간이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불길을 피해 대피공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10분이 지나면 온도가 60℃ 이상으로 치솟아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주간=사회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난 25일 경기도 여주군의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 실물모형 시험 결과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공간의 온도는 인명안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기준대로 만들어진 대피 공간 내의 온도는 화재 10분 후 60℃, 25분 후 100℃까지 올라갔고, 한 시간이 지나며면 170℃에 달했다. 실험에서 사람을 대신해 대피공간에 들어간 마네킹은 열기를 견디지 못해 결국 녹아내렸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발코니 확장 아파트 등은 2㎡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만들고,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1시간 이상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이 나서 대피공간으로 피신한다고 해도 현행 기준대로라면 복사열 및 대피공간의 온도 상승으로 인명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실험으로 현행 기준의 취약성이 증명된 셈이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26일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며 "최소 30분 이상 열(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즉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며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꼭 비워두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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