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 운동용 명함을 살포한 부산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선거구 내 빌라촌과 주택단지를 돌면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빌라 계단과 주택 입구에 1∼2장씩 놓아두는 방법으로 총 110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지역구가 아닌 다른 입후보 예정지역에 9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은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는 방법만 가능하고, 의정보고서는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민에게만 배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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