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올 3월 현재 도내 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이 같이 파악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외국인 대상 범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해 강제출국 면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강제출국 면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 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 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출국 통보의무 면제 대상 범죄는 생명·신체·재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4월 한 달 간 지자체와 외국인 도움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외국인 출입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백어, 인니어 등 5개국어로 된 전단지 2만부를 제작해 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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