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판결문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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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판결문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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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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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짧게 쓰기로.
▲ [시사주간=사회팀]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달 중으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결문 간소화 방안'은 우선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부터 적용된 뒤 상급심으로 점차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유죄판결을 내릴 때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심에서 하급심 내용을 원활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판조서 활용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가 사건 및 판결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움직임은 그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한자어·일본식 표현이 많고, 한 문장의 글자 수가 수백 자에 이르는 등 판결문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2년부터 판결문 간소화를 추진했다.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어문 자료를 수록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짧고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노력에 비해 큰 성과는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전국 형사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판결문 작성 업무비중이 전체 업무의 40%가 넘는다고 답한 법관은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응답자는 97.4%에 육박하기도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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