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피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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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피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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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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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퇴직자 90% '낙하산' 재취업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식약처 고위 공직자 10명 중에 9명이 퇴임 후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와 같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식피아(식약처 마피아) 역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9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년4월)'에 따르면 고위 퇴직자 93명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식품안전정보센터, 한국의료기기검사원, 서울독성연구소 등 안전검증기관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식품공업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이익단체로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도 1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익단체의 경우 관련 대기업이 주된 회원사로 주된 업무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인 데다 대부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식약처가 식·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의 든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는 멜라민 문제와 관련해 영아 사망 소식을 누락한 채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보고했고, 이후 식약처는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사실을 일부 왜곡하면서까지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후 2년간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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