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컴코리아 의류·신발 구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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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컴코리아 의류·신발 구입 주의.
  • 시사주간
  • 승인 2014.05.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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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경찰에 수사 의뢰.
한국소비자원은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지연하거나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청에 통신판매업체로 신고된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7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관련 피해 상담이 무려 362건이나 접수됐다.

'배송 지연' 관련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 27.6%(102건), 사업자와 '연락 두절' 11.7%(43건) 등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외에도 시계, 장갑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추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구입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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