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장애인 차별 서약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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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장애인 차별 서약서' 논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5.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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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에만 '건강 본인 책임'.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진에어가 장애인 탑승객에게만 서약서를 쓰게 한 사실이 공개돼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변재원(21)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5분(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체장애3급인 변씨는 목발을 짚고 서 있다가 현지 공항 직원이 가져다 준 휠체어에 앉았다. 곧이어 변씨가 탑승하려던 진에어 항공사 직원이 변씨에게 서약서를 건넸다.

사진 / 뉴시스 


서약서에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나 탑승 중, 탑승 후 건강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나 항공사 직원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발생하는 부수적 지출과 항공사·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변씨는 "평소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이런 서약서를 작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항공사 직원은 아무런 안내도 없이 서약서만 주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를 절고 휠체어에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승객들과 달리 건강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하니 모든 노약자가 이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지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서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목발을 짚으면 위험군이 아니고 휠체어를 타면 위험군이라고 하는 등 기준도 제멋대로였다"고 설명했다.

모욕감을 느낀 변씨는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에어 측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현지 지점 직원이 실수로 물의를 빚었다고 해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직원이 서비스 내용을 잘못 숙지해 벌어진 일"이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약서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약서는 장애와 상관 없이 비행이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모든 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 측은 변씨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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