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공업용 칼을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얼굴에 5㎝가량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등록된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쌀을 더 달라"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쌀을 이미 받아갔기 때문에 추가로 쌀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하던 A씨가 현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정부양곡을 신청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탁 받은 후원물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양곡은 신청자에 한해 쌀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A씨는 지난 1일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쌀 10㎏을 지급했는데도 재차 쌀을 요구했고 이에 추가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담당 공무원이 매우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상황을 지켜본 또 다른 공무원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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