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면직, 해임, 정직 등과 같은 징계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는 3년, 횡령·유용은 5년이 각각 경과하면 징계부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의결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법원이 무효·취소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검찰총장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사 결격 사유를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비위로 인해 파면되면 5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검사가 해임과 면직 처분을 받을 때도 각각 3년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또 검사가 재직기간 중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할 때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장을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모(37) 검사의 해임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감봉 2~3개월의 징계처분을 공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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