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병언 父子 현상금 8000만원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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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병언 父子 현상금 8000만원 공개수배.
  • 시사주간
  • 승인 2014.05.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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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5000만원·유대균 3000만원 현상수배…검거시 1계급 특진.
▲ [시사주간=사회팀]

검찰, 지난 21일 구인영장 법원에 반납…법원, 22일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유병언家, 270억 재산 '구원파 명의'로 이전…재산 빼돌리기 의혹

검찰이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22일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경찰에 유 전 회장 검거 시 1계급 특진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현상수배된 중대 범인"이라며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김귀찬 수사국장 역시 "유 전 회장과 대균씨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 중에 있는 피의자들 검거를 위해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개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관 70명을 보내 8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유 전 회장 부자(父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금수원에 대한 수색 및 압수수색을 마친 직후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으며, 법원은 유 전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다시 준다고 해도 유 전 회장이 도주한 이상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22일까지로, 검찰로서는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두 달 정도 확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도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했다"며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현상수배를 내려 하루라도 더 빨리 잡기 위해 구인장을 반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서 빠져나가 구원파 신도들의 수도권 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한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예배당 및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물렀던 기간 및 도주 경로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주영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 등으로 지역 검거반을 꾸려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국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대균씨에 대해서도 검거 시 1계급 특진을 경찰에 요청한 바 있으며, 경찰은 150여명의 전담 인원을 편성해 대균씨를 쫓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신도들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거나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적과는 별개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해 '재산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며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도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 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곤코리아는 2002년 2월 설립된 부동산 개발 업체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최대주주(20%)에 올라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64)씨가 2007년 9월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5-1번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6-1번지,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1344번지 등 총 24건으로 270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모두 지난달 28~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 측이 '100억원대 전 재산을 위로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이후에 해당한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이 지난달 3일로 표시돼 있어 세월호 참사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의도적으로 재산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재산 환수에 대비해 구원파와 미리 짜고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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