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병언父子 숨겨주면 이렇게 처벌 받는다.
상태바
[사회]유병언父子 숨겨주면 이렇게 처벌 받는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5.23 10: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인은닉죄, 도피죄.
 
▲ [시사주간=사회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들을 몰래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범인은닉 및 도피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23일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죄를 범한 후 현재 도피 중이고, 검찰과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돕는 행위는 비록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범인은닉 및 도피죄로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부자(父子)에게 숙식, 금품, 자동차,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운전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대한 정보를 유 전 회장 부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제2의 신창원'이라고 불렸던 '탈주범 이대우'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해 5월 이씨를 하루 재워주고 50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했던 이씨의 교도소 동기 박모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해 1월 경북 대구 지역에서 사기 등 15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돼 도피 중이던 수배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던 경찰관 김모씨 역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9년 11월 회삿돈 1900억원을 횡령하고 달아난 전(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병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피자금 마련을 도와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인천지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필로폰 투약사범에게 130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해 도피를 도운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장 김모씨도 지난 1월,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 전 회장은 1071억원대 배임과 218억원대 횡령 및 101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 역시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 전 회장이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더라도 구속 수사의 대상이었던 만큼 범인은닉죄는 성립하며, 유 전 회장이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은닉, 도피를 도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을 집에 숨겨주지 않더라도 도피 자금을 제공하거나 유 전 회장의 부탁으로 제3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은닉해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나 친족간 정의(情誼)를 고려해 국가의 형벌권보다 우선시한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151조는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