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정수기' 계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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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계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 꼼꼼히 살펴봐야.
  • 시사주간
  • 승인 2014.05.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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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요구나 명의도용 같은 소비자피해 속출.
 렌탈 정수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과도한 위약금 요구나 명의도용 같은 소비자피해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된 렌탈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22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30.9%(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렌탈 정수기 계약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처리지연 및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 ▲구두계약 불이행 ▲명의도용 계약 등이 대부분이었다.

정수기 계약 관련 피해자인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정수기 업체와 5년간 얼음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만29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음 제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냉수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판매시장 규모는 2012년 1조7900억원, 판매대수는 179만대를 기록했다.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제품 구매 관련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2014년도 '소비자톡톡' 두 번째 평가 품목으로 정수기를 선정한 후 앞으로 1년 간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소비자 평가를 시작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코웨이, 청호나이스, LG전자 등 9개 업체에서 판매 중인 정수기 16개 제품이다.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물 품질, 관리자 성실도, 가격, A/S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톡톡 코너를 통해 소비자의 생생한 평가정보와 피해 사례, 구매가이드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정수기 피해예방 및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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