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제1·2공구 종합보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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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제1·2공구 종합보세구역 지정.
  • 시사주간
  • 승인 2014.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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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단지 제 1, 2공구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 내 제1, 2공구가 오는 19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14-72호)된다고 17일 밝혔다.

새만금산업단지 제1, 2공구는 면적 444만192.4㎡로 현재 OCI, OCISE, 도레이 등 굴지의 국내외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적 첨단 화학기업인 솔베이社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납부 없이 수입 물품의 장치·보관·제조·가공 등을 동일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입주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보관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만금이 동북아 생산·물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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