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제일정형외과, 허위·과대광고 '의혹' 논란.
상태바
역삼동 제일정형외과, 허위·과대광고 '의혹' 논란.
  • 시사주간
  • 승인 2014.06.18 10:2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비 없앴더니 수술비 반값?…
▲[ 시사주간=사회팀]

병원들의 무릎관절내시경 수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특진비ㆍ간병비ㆍ상급병원차액 감면을 내세운 '수술비 반값' 홍보로 눈길을 끌고 있으나, 실제는 사뭇 다른 것으로 드러나 허위ㆍ과대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제일정형외과병원은 18일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통해 무릎관절내시경 수술비를 반 토막 할인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병원은 무릎관절내시경 수술비를 한쪽에 120만~140만원, 양쪽에 240만~28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반값'이라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병원의 무릎관절내시경 수술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구 ㅇ모 병원은 보통 한쪽만 치료하면 100만~130만원, 양쪽은 200만원이 든다.

인천 부평구 ㅎ모 병원은 수술비를 한쪽에 180만원, 양쪽에 200만~250만원을 받고 있다.

양쪽 무릎을 수술할 때 회복을 위해 시차를 두는 서울 서초구 ㅇ모 병원에서도 한쪽 당 150만~180만원을 받고 있다.

제일정형외과병원 내부에서도 120만~140만원으로 책정된 무릎관절내시경 수술비를 두고 단순히 기존보다 할인된 것인지 반값 이벤트가 적용된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병원 안내센터의 한 관계자는 "무릎관절내시경은 현재 수술비 반값 행사로 한쪽에 120만~140만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안내 직원은 "반값은 아니고 전보다 낮춘 가격으로 다른 병원보다 많이 싼 편"이라고 말했다.

제일정형외과병원은 광고에서 무릎관절내시경 수술비를 반값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유명인 광고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간병비ㆍ상급병실차액ㆍ특진비 등 비급여부문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급병실차액과 간병비를 받는다.

제일정형외과병원 관계자는 "간병비를 없앴다고 홍보한 이유는 환자들이 이동할 때 병원 운동처방사들이 돌봐줘서 간병인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며 "만약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절내시경은 대개 당일에 퇴원하지만, 입원할 경우 비용은 수술비와 별도로 청구된다"며 "입원비는 일반병실이 하루 1만5천원~2만원이고, 4인실은 11만~12만원"이라고 전했다.

특진비는 제일정형외과병원이 광고에서 '감면 혜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주요 병원들도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병원들은 "모든 의사가 전문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일정형외과병원 홍보실 담당자는 "전에는 비급여 비용이 포함돼 220만~240만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특진비 등의 비용을 안 받아 120만~130만원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며 "비급여 부분의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간병비와 상급병실 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광고내용 중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허위ㆍ과대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와 다른 광고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이미지=제일정형외과 홈페이지 캡처]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