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애 남편 루머 쓴 연예부 기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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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애 남편 루머 쓴 연예부 기자 불구속 기소.
  • 시사주간
  • 승인 2014.07.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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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유명 여자연예인 남편의 개인 신상에 관한 허위 내용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모 연예전문매체 소속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25일 한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배우 이영애씨의 남편 정호영씨에 관한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정호영씨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등을 숨긴 채 여성 탤런트 심모씨와 교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했다.

한씨의 기사에는 정호영씨의 전처 아들인 모 대부업체 사장이 유명 연예인과 결혼했다며 이영애씨와 이 연예인이 결과적으로 고부관계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대부업체 사장과 혈연관계도 아닐 뿐더러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기사로 인해 정호영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영애씨 측은 인터넷상에 신상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와 블로거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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