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조직문제 등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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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조직문제 등 토의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8.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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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21차 전원회의 개최
의약품-자위경비-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등 채택
북한은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은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은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 7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주체111(2022)9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채택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과 함께 의약품법과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의 채택과 우주개발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의안으로 상정해 채택했다.

통신은 자위경비법은 전인민적인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보장과 지도통제를 강화하여 제도 보위와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개발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돼 우주개발법에 수정 보충되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윤석·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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