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대법, 비상상고 인용
상태바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대법, 비상상고 인용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4.11 13:3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서 승용차 운전
1~2년 징역이나 500~1000만원의 벌금형
1심, 법정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 선고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법정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23일 10시30분께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 약 1㎞에 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했다. 해당 법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법정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판결은 벌금액 상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고 전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