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자녀 둔 부모, 10만 달러 이내면 신고 없이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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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자녀 둔 부모, 10만 달러 이내면 신고 없이 송금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6.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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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오는 7월 초부터 유학생 자녀에게 외환을 송금할 때 10만 달러 이내면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한편 지난 8일에서 18일 행정예고한 바와 같이 무증빙 송금한도는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7월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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