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차 1대당 충전기 3.4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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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기차 1대당 충전기 3.4기 확보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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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 발표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유지관리·결제 방식도 개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전성 확보땐 보조금 추가 지원 검토
사진=김도훈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한다.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에 견줘 설정한 목표치다. 

전기차는 물론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강화 정책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29일 개최한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약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각각 420만대, 123만기 이상으로 전기차 1대당 충전기 약 3.4기 꼴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기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는 24만여기의 충전기가 구축돼 있다. 급속 충전기 2만5000기, 완속 충전기 21만5000기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주거지에는 48만기, 직장에는 6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3000기, 주유소에는 2500기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휴게소 211곳에 지난해 기준 충전기 786기가 설치돼 1곳당 3.7기"라며 "올해 1324기로 늘려 1곳당 6.3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준공된 지 30~40년 돼 전기 설비 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는 전력분배형 완속 충전기를 보급한다. 이 충전기는 심야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자체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기 설치 자체가 어렵거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충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한다.

충전시설 구축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전시설 전기 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완화한다.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및 충전 결제 방식도 개선한다.

안전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불편민원 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점검을 통해 충전기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확대함과 동시에 결제 방식을 다양화해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 및 이용 가능 여부, 요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 7000여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되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정성 인증, 사후검사, 이력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화재 대응 기능을 가진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해선 보조금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보조금 규모는 하반기 결정될 전망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안을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범위에 충전장치와 부속품을 포함 시킨다.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내화구조 건축을 의무화한다. 폐쇄회로(CC)TV 설치도 필수로 요구된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차종별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충전 구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출동로 등 진압 여건을 중점 조사하는 쪽에 인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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