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재산권 분쟁 '제척기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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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재산권 분쟁 '제척기간'이 관건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3.06.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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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재판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날은 변론준비기일로 법원은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한다. 이 재판은 구 회장과 세 모녀가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실제 구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7월18일 첫 재판에 구 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회장이 상속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구 회장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말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게 LG측 입장이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으며, 지난해에야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첫 재판일 전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구 회장의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김성우, 김근재, 김능환, 이재근,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 등이 나섰다.

세 모녀 측 대리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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