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비상상고···대법, 과한 벌금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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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비상상고···대법, 과한 벌금 바로잡았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7.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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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원판결법원은 유죄 판단, 300만원 약식명령
모욕죄 벌금형은 '5만원~200만원 이하' 적용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3일 오후 8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포장마차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원판결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즉, 법원이 A씨에게 법정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재판부는 "원판결법원이 각 모욕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 범위를 벗어난 벌금형에 처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한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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