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또 살인 저지른 살인범···대법 "사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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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또 살인 저지른 살인범···대법 "사형 부당"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7.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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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수감 중 동료 재소자 살해한 혐의
1심 "살해할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
2심 "교정 시설에서 살해, 가볍지 않아" 사형 선고
대법 "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있다고 판단"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원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잔혹해 죄책이 흉기를 사용해 확정적 고의로 살해하는 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는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내용과 처벌 사이에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중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9시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1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정 시설인 교도소에서 범행을 주도해 저질렀으며 모든 살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에 따른 처벌을 마친 상황도 아닌 수용 중에 살해한 점에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향후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재판부 법관 일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6일 오후 10시20분 충남 계룡시의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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