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가 그리 어려운가
상태바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가 그리 어려운가
  • 시사주간
  • 승인 2023.07.14 07:3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이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했다.

혁신위의 희망은 간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엄포를 놓았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한다”며 당부했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도덕성과 허언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으며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게 됐다.

불체포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해 온 민주당의 지난 1년간 행보는 뻔뻔스럽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뇌물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자는 의도로 제도화되었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사장화되다시피한 구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49조’와 ‘현행 헌법’ 제44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그가 저지른 범죄까지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 범죄행위가 명백한데도 정치 탄압이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이는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권력에 대항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툭하면 불체포특권을 앞세우는 것은 법치주의를 망각하는 오만한 자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代議者)다. 이런 사람이 특권을 방패막이로 법망을 빠져 나간다면 누가 이 나라 법을 존중하겠는가.

민주당은 최근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서부터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문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개딸과 친문계의 갈등 등으로 바람잘 날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불체포 특권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말 따로 실천따로 식의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면 바보로 아는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가 맨 처음 쇄신할 사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은 바른 방향이었다. 그러나 혁신위의 처방이 무산된 것은 민주당의 한계가 아닐까 한다. 불체포특권을 놓이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보통사람들 보다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이 작동할 때 나타난다. 더군다나 친명 주류 의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고 추인을 불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한계는 더욱 또렷해 보인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