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과하지욕"(跨下之辱) 사자성어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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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과하지욕"(跨下之辱) 사자성어의 속내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7.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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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차량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차량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뎌낸다'는 뜻의 과하지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었다.

전날 대국민사과에 이어 윤리위에 소명 자료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징계를 개시하자 반발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논란이 된 페이스북 게시물 두 개를 삭제하고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를 제출했다.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이 있기 전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하며 진정성을 보이겠단 취지였다.

홍 시장이 삭제한 게시물에는 골프칠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해명과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시장은 이어 사과문과 함께 '규정상 문제는 없었으나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못 해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골프를 치던 주말 비상상황 근무현황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결정의 건을) 직권 상정한 후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함으로써 더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선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5시 회의에서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인 홍 시장은 당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시정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지 않지만 당정 협의 등 여당과의 일정 등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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