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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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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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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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인공지능(AI)에 발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할까요?"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 특허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경돼야 하는지 등을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키 위해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누리집(www.kipo.go.kr)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란 코너를 개설,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됐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파일을 작성해  특허제도과로 이메일 회신하면 된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 이곳에선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체크하면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출원인)가 자신의 인공지능 '다부스'가 식품용기 등 2개의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해 국제 특허출원을 냈고 지난 2021년 5월 국내에 출원이 진입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고 스티븐은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최근 판결을 통해 발명자를 사람으로 한정한 특허청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미국·유럽·호주의 대법원(최종법원)에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고 영국·독일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인공지능 정보를 병기한 발명자 기재를 인정(2022년 3월)하고 현재 대법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를 두고 법적 다툼에서 이겼지만 세계적인 변화추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특허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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