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변호사들, 당 명의로 된 현수막 설치 합법화 법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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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변호사들, 당 명의로 된 현수막 설치 합법화 법안 헌법소원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8.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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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20~30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정당 명의로 된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9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게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어 차량 통행 안전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행 법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은 정책,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각종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 8조8호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 허가·신고, 금지·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이 급격히 늘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변은 해당 조항 관련 "정당과 일반 시민, 정당 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정치인, 정당 내에서도 당협위원장과 일반 당원의 차별이 발생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이 사업 광고를 목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정당 현수막만 예외를 인정해 일반 시민들과의 차별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광고를 목적으로 현수막을 걸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당 현수막에 대해 규제를 없애면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새변은 또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지정 등을 예외로 둬 환경권 침해와 국가의 안전보장 위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변은 "정당 현수막은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곳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설치할 수 있고, 현수막을 폐기할 때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밖에 없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또한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 의무에 위배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담당한 새변의 백대용 변호사는 "정당의 홍보가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기적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정당 현수막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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