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지연 신고' 위법행위 465건 적발…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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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지연 신고' 위법행위 465건 적발…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적극 대응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3.08.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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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 의심 거래 적발, 과태료 20억원 부과
계약 후 취소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건 국세청 일괄 통보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1. A씨와 B씨는 다세대주택을 3억원에 거래 신고 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확인돼 매도인·매수인에게 실제 거래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격 거짓 신고)

# 2.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다세대주택을 중개 거래하면서 2억20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액의 4%에 해당하는 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매도인·매수인에게는 조장 방조로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다. (가격 거짓 신고)

# 3. D씨와 E씨는 다세대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증여 의심)

# 4. 미성년자 F씨는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해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증여 의심)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 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적발된 위법 사례는 1371건, 총 5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지연 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는 124건이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 취소돼 위약금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연 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하고, 거짓 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최초로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 사업지역 중심 아파트거래 최고가, 거래 해제 신고 등 특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최초로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 사업지역 중심 아파트거래 최고가, 거래 해제 신고 등 특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 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 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모니터링(추적관찰)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가 최초로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 사업지역 중심 아파트거래 최고가, 거래 해제 신고 등 특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 동향 공간 분석 시스템 및 이상 거래 관련 자료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 권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 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협의회를 꾸리고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열린 회의에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그간 국토부․신고관청에 한정돼 있었던 거래 신고 조사권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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