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과세 안돼" 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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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과세 안돼" 소송 냈지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8.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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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아냐" 세금환급 요구
"임금=근로소득 동일" 주장했지만 법원 배척
法 "근로소득 더 넓은 개념…복리후생도 포함"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한 손해사정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를 두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를 전제로 관련성을 갖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 외 2명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몰 물품 구매,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는데,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회사는 입장을 바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가 거부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대가로 받는 금품,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지급 받는 금품으로서 근로 제공을 전제요건으로 하기에 '근로소득'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임금성이 부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담세력이 동일하다는 점도 회사는 지적했다.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음에도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짚으며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와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제공됐다면 근로소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지만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 외 근로를 전제로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해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며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과 관련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명시된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면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규정하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화한 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비과세 대상으로 따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복지후생 등 성질의 급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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