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 수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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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독감 수준으로 관리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8.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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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오늘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시행 발표
진단·치료 지원 축소될 듯…백신·치료제는 지원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도 결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일상회복 2단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앞으로는 독감처럼 확진자를 표본감시하고 국가의 의료지원이 일부 축소되는 등 일반의료체계에서 대응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9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일상회복 조치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6월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초 방역 당국은 이달 초 일상회복 시행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재유행이 확산하자 일정을 2주 연기했다.

여름철 재유행은 7주 만인 8월 둘째 주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하루 평균 5만380명까지 늘었던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4만9018명, 8월 셋째 주에 4만355명으로 떨어졌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와 동일하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방역 당국이 수립한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 조치 시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통계는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로 바뀐다.

코로나19 진단·치료비 역시 국가 지원이 축소되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진찰료만 5000원을 내면 됐지만 일상회복 후에는 약 4만~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당분간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할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진료에 대한 수가 지원을 일시 중단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2단계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서 고위험군 보호를 강조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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