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이참에 애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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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이참에 애 낳을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8.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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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우선공급
신혼부부 간접지원 대신 출산에 직접 혜택
복잡해진 특공 옵션…"출산가구 우선 공급"
고소득 맞벌이 출산가구엔 빗겨가는 혜택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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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주거 불안정성 때문에 아이를 미루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특공 및 우선공급 기회를 주고, 특례 구입자금을 도입하면서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해주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 및 대출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지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출산가구에 직접 지원을 하기로 노선을 틀었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채)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연 1만채)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연 3만채)이 신설됐다. 모두 7만 가구 수준이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가 약 19만2000건인데, 혼인 가구 중 약 3분의 1이 출산을 통해 주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출산에 직접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다는 문구가 더해짐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며 "경제적 문제로 청년,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큰 만큼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생아 특공은 새롭게 추가되는 물량이 아니라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일부를 돌린 것이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노렸던 가구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부각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및 일반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약자인가'라는 기존의 평가항목에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혜택을 더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추가된 셈"이라고 봤다.

신생아 특공 등이 혼인 여부와 무관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 가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옵션이 다양화되는 정도라고 풀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가구와 출산가구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유자녀라면 선택지가 다양해 진다"며 "우선적으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취지로 물량 안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나이가 많고 주택구입 경험이 없다면 생애최초,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특공,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특공으로 신청하는 등 수요가 분산되는 것이지, 신청 대상자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고소득 맞벌이 출산가구는 관련 혜택을 보지 못한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1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 월평균소득 150%는 976만원, 160%는 1041만원이다.

함 랩장은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겠다"고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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