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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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9.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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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ICSID에 판정 취소신청 제기
권한유월·절차규칙 위반 등 사유
인용시 배상금·이자 지급 의무 소멸
"법리상 오류…판정 바로잡겠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지난 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이후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취소 사유로 둔다.

법무부는 이 중 론스타 판정이 △월권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권' 판단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규제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국가의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법리에 반한다고 봤다.

또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배상 책임 인정도 국제관습법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 절차 규칙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했고, 직접 증거 없이 추측성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해 증거 부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이는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해 가졌던 기대를 판정부가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외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또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된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 측도 지난 7월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 은 △한-벨 BIT의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월권)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부적절·모순 기재(이유 불기재) 를 취소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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