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4조·양도세 15조 줄 때···근소세는 1.2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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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조·양도세 15조 줄 때···근소세는 1.2조 증가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9.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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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근소세 0.1조원↑…법인세 19조·양도세 11조↓
고용진 "대기업 아닌 직장인에 과세 브레이크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올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주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가 크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은 증가했다. 

19일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세수 규모는 341조4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결손 규모가 59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작년 실적(395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54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업실적 악화와 법인세율 인하,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소득세 중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 대비 24조원 줄고, 양도소득세는 14조8000억원 감소한다. 반면 소득세 항목 중 하나인 근로소득세는 전년 실적 대비 1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해 전날 발표했다. 그 결과 법인세 25조4000억원, 양도세 12조2000억원 등 재추계 후에도 대규모 감소가 예상된다. 당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근로소득세도 재추계 과정에서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소폭에 그쳤다. 

실제 올해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 현황을 살펴봐도 다른 세목과 달리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는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000억원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와 양도세가 전년 대비 30~50%가량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1~7월 법인세 신고분은 3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1000억원(-36.3%) 감소했고, 양도세는 9조6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53.6%) 줄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7년 13.2%에 그쳤던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해 15.3%로 늘었고, 내년에는 17.8%까지 증가해 서민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반면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내년 법인세는 77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 21.1%로 쪼그라든다. 

고용진 의원은 "경기 악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강조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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