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되면 '14일 내' 운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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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되면 '14일 내' 운임 반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9.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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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7일 내'→'14일 내' 반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타기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지하철 이용시 열차 지연 등에 따라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달 7일부터 열차 운행 중단·지연 등으로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14일 내에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반환기간은 7일로 짧아 자칫 기간을 놓쳐 운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열차 지연 운임은 사고나 고장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중단돼 이용할 수 없을 때 반환받을 수 있다. 역사 내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은 승객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추후 운임을 반환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지연으로 미승차 확인증이 발급된 건수는 총 2552건으로 나타났다. 반환금액은 총 344만1000원에 달했다. 이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따른 운임 반환 건수는 1501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반환 금액은 2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 전장연 시위 등 열차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은 다음 달 7일 지하철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춰 동시에 지연 운임 반환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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