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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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쉬워진다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1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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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입국 6개월 내 무단이탈시 내국인 구인기간 면제
한경 참조
한경 참조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빈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외국인 고용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외국인 고용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면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이러한 구인노력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이탈할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도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이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재고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처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해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고용허가 신고 때와 다르게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숙소 유형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숙박시설을 미제공하기로 한 이후 허용되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를 법에 유의사항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업무 처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서 등 각종 서식 내 담당 부서를 고용센터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수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신청서에 QR코드를 추가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달 15일까지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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