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공공기관 히잡 착용 금지에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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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 공공기관 히잡 착용 금지에 '적법' 판결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11.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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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지난 7월 30일 열린 한국과 모로코의 여자월드컵 H조 경기에서 모로코의 누하일라 벤지나가 프리킥을 하기 전 손짓으로 동료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녀는 이날 경기에 여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히잡을 착용한 채 시합에 나서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애들레이드(호주)=AP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지난 7월 30일 열린 한국과 모로코의 여자월드컵 H조 경기에서 모로코의 누하일라 벤지나가 프리킥을 하기 전 손짓으로 동료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녀는 이날 경기에 여자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히잡을 착용한 채 시합에 나서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애들레이드(호주)=AP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ECJ는 전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 복식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 여성이 자신이 일하는 벨기에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히잡 착용을 금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7월에도 ECJ는 "소비자와 관련해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직원에게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놨다.

당시에도 ECJ는 고용주가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려면 이를 바라는 소비자의 정당한 바람이나 회사가 받을 불이익 등 '진정한 필요'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를 뒀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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