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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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26% ↑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4.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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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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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에 가산세를 포함해 산정한다. 포상금 규모는 연간 26%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75억원이 지급됐는데 222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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