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경협법·금강산특구법·경제협력합의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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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경협법·금강산특구법·경제협력합의서 폐지”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4.0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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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전원일치로 채택
김정은 ‘두 국가 관계’ 후속조치
북한은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경제협력법 등을 폐지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남북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남북경제협력합의서를 폐지했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문평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한 문제도 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문평지구와 관련 “문평지구의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 건설사업을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해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이 총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회의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윤석, 김호철과 서기장 고길선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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